이동 등 원활화 대처 보고서 2020년도
(2020년도)
주소 |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사카에마치 1번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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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주식회사 | 후지 드림 에어라인 |
대표자 이름 | 대표이사 사장 楠瀬 슌이치 |
Ⅰ.
전년도의 이동 등 원활화 대처 계획서의 내용의 실시 상황
⑴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조치의 실시 상황
①
항공기를 대중교통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대상 항공기 | 현재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 기간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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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 업데이트 | 당사 보유의 16기에 대해서는, 모두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하고 있지만, 향후도, 기재의 갱신시에는,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한 기재를 도입한다 |
새로운 기재 도입은 없었지만, 보유기재는 모두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 완료 |
2. 트랩 등 | 엘리베이터 부착 승객 스텝 차를 2020년도에 2대 도입한다(구마모토 공항, 시즈오카 공항) |
엘리베이터 부착 승객 스텝 차를 2020년도에 2대 도입했다(구마모토 공항, 시즈오카 공항) |
리프트 부착 승객 스텝 차를 2020년도에 1대 도입한다(마츠모토 공항) |
리프트 부착 승객 스텝 차를 2020년도에 1대 도입했다(마츠모토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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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승객 스텝 차량에는 고객의 전락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계단 부분의 주름을 눈에 띄게하기위한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고, 또한 승강시의 전락 방지를 위해 자동 음성 안내기 (토크 내비게이션) 를 전 기종에 설치해, 주의 환기를 실시해 간다(2020년도) |
계단 부분의 주름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한 형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동시에, 자동 음성 안내기(토크 내비게이션)를 설치 |
②
항공기를 사용한 용역 제공 방법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대책 | 현재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 기간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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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령자,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필요한 승강에 대한 개조, 여객시설에서의 유도 기타 지원
대책 | 현재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 기간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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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 쉬운 안내 및 안내 |
나고야 공항에서 사이니지(전자 간판)의 활용이나 픽토그램의 도입에 의한 시인성 향상을 2020년도에 시행하고, 2021년도 이후에 취항하고 있는 각 공항에의 전개를 도모한다 | 나고야 공항에서의 사이니지나 픽토그램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에 의해, 2021년도에 연기해 실시 예정 |
당사 관계 회사에 의한 자영화 공항에는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를 배치하고 있어, 공항 스탭에의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고객의 안내나 유도 등의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 당사 관계 회사에 의한 자영화 공항에서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가 공항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④
고령자,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대책 | 현재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 기간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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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제공 | 귀나 말이 불편한 손님에게, FAX에 의한 예약도 접수하고 있어, 당사 홈페이지에서 그 취지를 안내한다(원칙적으로 「장애인 할인 운임」만 예약 가능) | 당사 홈페이지 내의 게재 내용을 수정하고,보다 알기 쉬운 게재 내용으로 했다 |
공항에서의 알기 쉬운 표시, 안내 및 공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 | 특히 개정·변경이 발생하기 쉬웠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관련의 시책은, 건강 확인의 「안내 시트」를 작성해, 일러스트도 이용해 시인성이 높은 안내를 실시했다 | |
모든 공항에 배치하고 있는 필담 보드, 포케톡 등 각종 툴의 이용을 촉진한다. 또한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편리한 툴의 도입을 검토한다.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2021년도에 연기하여 실시 예정 | |
기내에서 점자판의 안전 북마크를 전기에 탑재하여 눈이 불편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내에서 점자판의 안전 책갈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⑤
이동 등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대책 | 현재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 기간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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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에서의 고객 대응 스킬 향상 | 당사 관계 회사에 의한 자영화 13 공항에서는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를 1명 이상 배치함과 동시에 자격 취득을 추천한다 | 당사 관계회사에 의한 자영화 13공항에 있어서,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를 1명 이상 배치함과 동시에, 자격의 갱신을 실시했다 |
여객서비스 스태프는 신규 및 매년 정기훈련에서 서비스개조사 자격자가 교관이 되어 좌학과 실기를 실시한다. 또, 이 교육을 여객 서비스 스탭 이외의 공항 스탭에도 전개해, 사원의 계발과 대응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 |
여객 서비스 직원의 신규 및 정기 훈련에 있어서,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가 교관이 되어, 좌학과 실기를 실시했다 | |
공항 부문의 간접 부문에도,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를 3명 배치해, 모든 공항에 있어서의 교육과 서비스의 향상을 주도해 간다 | 공항 부문의 간접 부문에도, 서비스 개조사 자격자 3명을 계속 배치해, 그 스탭이 중심이 되어 공적 기관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공항에 전개했다 | |
2.기내에서의 긴급시 대응 스킬의 향상 | 사원 원조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긴급 사태 발생시에 있어서의 고령자, 몸이 불편한 분의 탈출 지원에 관한 지식 부여와 기량의 향상에 노력한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직원 원조자 교육은 중단했지만, 승무원 훈련에 있어서 고령자, 몸이 불편한 분의 탈출 지원의 기량 향상에 노력했다 |
⑥
고령자, 장애인 등이 고령자 장애인 등용 시설 등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배려에 대한 항공기의 이용자에 대한 홍보 활동 및 계발 활동
대책 | 현재 계획의 내용 (계획 대상 기간 및 사업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실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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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이동 등 원활화의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 ⑴와 함께 강구해야 할 조치의 실시 상황
<강해야 할 조치>
<실시 상황>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강구해야 할 조치로 꼽은 상기 3점 중 ①, ②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다
- ③에 대해서는, 2019년도 말에 신설한 CS추진실이 중심이 되어, 향후의 사내 추진 체제와 배리어 프리 관련 시설의 정비를 검토했다
⑶
보고서 공개 방법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표.
⑷
기타
Ⅱ.
항공기의 이동 등 원활화의 달성 상황
(2021년 3월 31일 현재)
-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항공기 수: 16대
-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성령에 적합한 항공기 수:16기
- 객석 수가 30개 이상인 항공기 수: 16대
- 가동식 팔걸이가 있는 항공기수:16기
- 운항 정보 제공 설비를 갖춘 항공기 수: 16기
- 객석수가 60이상의 항공기수:16기
- 휠체어가 장착된 항공기 수: 16대
- 통로가 2개 이상인 항공기 수: 0대
- 장애인 대응형 변소를 갖춘 항공기수:0기
III.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의 2로 정하는 요건에 관한 사항
⑴ 과거 3년도에 있어서의 1년도당의 평균의 수송 인원이 1000만명 이상이다 | |
⑵ 과거 3년도에 있어서의 1년도당의 평균의 수송 인원이 100만명 이상 1000만명 미만이며, 또한,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①중소기업자가 아님 ②대기업자인 대중교통사업자 등이 자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자사에 대하여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