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 운송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이 운송약관에 있어서 「국내항공운송」이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불문하고 회사가 항공기에 의한 운송으로 운송계약에 의한 출발지 및 도착지 기타 모든 착륙지가 일본 국내의 지점 에 있는 항공 운송을 말합니다
「회사」란 주식회사 후지 드림 에어라인즈를 말합니다
「회사의 사업소」란, 회사의 사무소(시내 영업소, 비행장 사무소), 및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의 영업소 및 인터넷상의 회사의 웹 페이지를 말합니다
「항공권」이란, 이 운송 약관에 근거하여 회사의 국내 항공 노선상의 여객 운송을 위해 회사의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회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상에 기록되는 형식의 전자 증표(이하, 「전자 항공」 "티켓"이라고 함)
「인증 코드」란, 전자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번호, 그 외의 회사가 따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중 강기」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에 있어서의 여객이 예정하는 여행 중단으로 회사가 미리 승낙한 것을 말합니다
「수하물」이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소지하는 물건으로, 입수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을 말합니다
「예입 수하물」이란, 회사가 인도를 받고, 이에 대해 수하물 합부호(교환증)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반입 수하물」이란, 입수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로 회사가 기내에의 반입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수하물 합표'란 회사가 예금 수하물의 식별을 위해서만 발행하는 증표로, 일부는 수하물 첨부용 편으로 입수 수하물의 개별 물건에 취급하고, 다른 부분은 교환증으로 여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 이 운송 약관은 회사가 실시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국내 항공 운송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근거하여 정한 규정이 해당 여객의 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 사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변경
회사의 운송약관 및 이에 근거해 정해진 규정은, 변경을 할 때는 상응하는 기간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변경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공시
회사의 사업소에는, 이 운송 약관과 함께 여객 운임,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제 요금 및 운항 시각표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제5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이 운송약관 및 동약관에 근거하여 정한 규정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 이 운송약관의 규정은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적용합니다.
- 이 운송약관에 근거한 운송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자의 몇 명인지 불문하고,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여부를 불문하고 일본의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고 그 소송절차는 일본법에 따라
제7조 직원의 지시
승객은 탑승, 하차 기타 비행장 및 항공기 내에서의 행동 및 수하물의 적도 혹은 탑재 장소 등에 대해서 모두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장 여객 운송
제1절 항공권
제8조 항공권의 발행과 효력
- 회사는 회사의 사업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운임 또는 요금을 신청하여 전자항공권을 발행합니다. 발행시 여객은 성명, 연령, 성별 및 연락처(근무처 또는 주소의 전화번호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항공권은 여객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항공권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사항(이하 "예약사항"이라 함)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회사가 항공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인증코드 제시 또는 신고(이하 "인증코드 제시 등"이라 함)가 필요합니다.
- 운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여객은 회사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되며, 현재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편에 유효한 여객 본인의 인증코드 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코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양수받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회사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맡기지 않습니다
제9조 유효기간
항공권은 탑승 예정편에만 유효합니다.
제10조 유효기간의 연장
- 승객이 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여행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사가 예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전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 여객의 동반자가 소지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좌석 예약
-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좌석 예약이 필요합니다.
- 좌석 예약 신청 시에는 인증 코드의 제시 등을 실시하여 소요 사항의 회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받아야 합니다.
- 좌석 예약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시에는 인증 코드의 제시 등이 필요합니다. 단, 예약된 승객을 다른 사람에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인증 코드의 제시등이 없는 경우에서도, 좌석 예약의 신청, 또는 취소 또는 변경의 신청을 접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 전항에 따른 좌석 예약은 승객이 회사가 정한 항공권 구입 기한까지 항공권 구입을 할 때까지 확약된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회사가 정한 항공권 구입 기한까지 항공권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해당 좌석 예약 및 그 예약에 계속 되어 있는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좌석 예약 신청은 회사 사업소에서 탑승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운임을 지불하는 승객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1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예약에 계속된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좌석 지정
승객은 기내의 특정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장비 변경 기타 운항상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집합 시각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탑승에 필요한 절차를 위해 회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 전항의 집합시간에 늦은 여객에 대하여 회사는 그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집합 시간에 지연된 승객을 위해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제14조 운송의 거부 및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강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을 합니다. 덧붙여 본항 제(3)호(해) 또는 (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의 조치에 더해, 해당 행위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를 구속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운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법령 또는 관공서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여객의 행위, 연령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의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ㄴ) 중상병자 또는 8세 미만의 소아에서 동반자가 없는 경우 (하) 감염이나 감염의 의심이 있는 경우 (니) 다음에 내거는 것을 휴대하는 경우 무기(직무상 휴대하는 것을 제외한다), 화약, 폭발물, 그 외에 부식을 미치는 물품, 인화하기 쉬운 물품, 항공기, 여객 또는 탑재물에 폐 또는 위험을 주는 물품,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 물품 또는 동물 (호)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헤) 해당 여객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또는 항공기 또는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토)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치) 회사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리) 회사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휴대전화기, 휴대 라디오, 전자게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 기내에서 담배,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및 기타 흡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2절 운임 및 요금
제15조 여객운임 및 요금
- 여객 운임 및 요금, 그 적용에 있어서의 조건 등은, 그 종류마다 회사가 따로 정하는 운임 요금표에 따릅니다
- 여객 운임은 출발지 비행장에서 목적지 비행장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으로 합니다.
- 여객 운임 및 요금에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적용운임 및 요금
- 적용 운임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발행일에 있어서,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여객 운임 및 요금으로 합니다
- 수수 운임 또는 요금이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경우는 그 차액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환불 또는 징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유아의 무료 운송
회사는 12세 이상의 여객에 동반된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만 3세 미만의 여객(이하 「유아」라고 함)에 대해서는 동반자 1명에 대해 1명에 한하여 무상으로 그 운송을 맡습니다
제18조 여객의 사정에 의한 변경
승객의 사정에 의한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마다 회사가 따로 정하는 적용 조건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승객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가능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해서는, 탑승 예정편 출발 예정 시각까지의 영업 시간내에 회사의 사업소에 인증 코드의 제시등과 그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취해 합니다. 단, 좌석 등에 여유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변경에 의한 전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이 수수 운임 및 요금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을 신청해, 수수 운임 및 요금보다 작은 경우는,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 당해 변경에 따라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은 회사규칙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구입한 항공권 발행일에 승객이 변경 후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하였다 여객 운임 및 요금으로 합니다
- 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예약이 끝난 탑승편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에 정하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당해 변경에 의해 요금이 적용되기에 있던 경우, 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 또는 환불하겠습니다
제19조 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과 취소 수수료
- 항공권을 여객의 사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에는 여행 구간의 전부에 대해 환불할 때에는 수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일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수수 운임 및 요금보다 탑승 구간 운임 및 요금을 차감한 차액을 환불합니다. 덧붙여 이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종류마다 회사가 따로 정하는 운임 요금표에 의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수 운임 및 요금이 취소 수수료보다 작을 때는, 수수 운임 및 요금을 한도로서 신청합니다
제20조 환불기간
여객 운임 또는 요금의 환불은 예약 취소일 또는 해당 탑승 예정일 중 빠른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제21조 회사의 사정에 의한 취소 변경
- 회사는 여객의 사정 이외의 사유 중 제40조제5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한 사유(이하 「회사의 사정」이라 한다)에 의해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 여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가 선택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해당 항공권의 예약사항인 최초의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편을 도모하는 것
(이) 회사 항공기에서 좌석에 여유있는 항공편 (ㄴ) 다른 회사의 항공기에서 좌석에 여유있는 항공편 (하) 기타 수송기관 이 경우에 항공편, 경로의 변경 등에 의한 여객운임 및 요금이 해당 구간의 적용운임 및 요금의 환불액보다 크더라도 이를 추징하지 않으며, 또한 소일 때는 이를 환불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항공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을 하는 것. 이 경우, 여행 개시전에 있어서는 수수 운임 및 요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 개시후에 있어서는 그 취소 지점으로부터 항공권 기재의 목적지(도중 강기 예정 지점을 포함한다)까지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합니다
- 해당 미탑승 구간에 대해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실시하는 것
- 회사가 선택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해당 항공권의 예약사항인 최초의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편을 도모하는 것
- 회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예약편에 탑승 수속을 요구하는 여객 수가 예약편의 좌석 상수보다 많아져 일부 여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제40조)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의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의뢰에 따라 탑승을 중지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취급에 더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액의 협력금의 지불 등을 실시합니다
제22조 회사 및 여객의 사정 이외의 사유에 의한 취소 변경
회사는 제40조제5항에 정하는 사유로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여객의 선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 여행 개시전에 있어서는, 회사의 항공기로 좌석에 여유가 있는 편에 의해, 당해 항공권 기재의 목적지까지의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하는 것. 또, 여행 개시후에 있어서 항공권 기재의 목적지를 변경했을 경우는, 회사가 선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해당 항공권 기재의 최초의 목적지까지의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의 편을 도모합니다
(이) 회사 항공기에서 좌석에 여유있는 항공편 (ㄴ) 다른 회사의 항공기에서 좌석에 여유있는 항공편 (하) 기타 수송기관 이 경우, 항공편, 경로 변경 등에 의한 여객 운임 및 요금이 해당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환불액보다 크더라도 이를 추징하지 않고, 또한 작을 때는 이를 환불합니다 - 환불을 하는 것. 이 경우, 여행 개시전에 있어서는 수수 운임 및 요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 개시후에 있어서는 그 취소 지점으로부터 항공권 기재의 목적지(도중 강기 예정 지점을 포함한다)까지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합니다
- 해당 미탑승 구간에 대해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실시하는 것
제23조 부정탑승
다음의 경우는 부정탑승으로서 당해 여객에게 적용되는 부정탑승구간의 운임 및 요금과 탑승시 해당 구간에 설정된 가장 고액인 운임 및 요금의 2배 상당액을 맞추어 신청합니다. 단, 그 탑승 구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탑승기의 출발지로부터로 합니다
- 회사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증코드의 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회사계원의 승낙 없이 항공권 기재 구간 이원에 승월했을 때
- 고의로 무효 항공권으로 탑승했을 때
- 부정 신고로 운임의 특별 취급을 받아 탑승했을 때
제3절 수하물
제24조 수하물의 예입 및 반입
- 승객이 회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회사의 비행장 사무소에서 유효한 인증 코드의 제시 등을 하고, 수하물을 제출했을 때는, 이 운송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입 수하물로서 수탁하거나, 반입 수하물로 인정
- 전 1항 외, 회사는 회사의 노선의 도착지 공항에서 다른 운송인에 의해 운송되는 접속편(회사가 다른 운송인과의 사이에서 수하물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로의 환승을 하는 여객으로부터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해당 여객이, 회사의 지정한 시간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 있어서, 회사의 노선의 운송에 대해 발행된 유효한 인증 코드 의 제시 등과 함께, 해당 다른 운송인에 의한 접속편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고, 수하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다른 운송인이 하는 접속 항공편의 운송에 관한 수하물의 수탁에 대해서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객의 동의하에 해당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다른 운송인의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하물을 수탁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회사의 노선의 도착 땅 공항에서는 승객에게 입수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입금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합표를 발급합니다.
제25조 예입 수하물의 탑재
수하물은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로 운송합니다. 단, 탑재량의 관계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수하물의 탑재 가능한 항공기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6조 보안검사
- 승객은 회사의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회사는 항공 보안상 (항공기의 불법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 방지 포함) 기타 사유로 여객 또는 제 3 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개피 점검 기타 방법으로 수하물 검사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도 제30조에 정하는 수하물의 금지제한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거나 여객의 수하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검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 회사는 항공 보안상 (항공기의 불법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 방지 포함) 기타 사유로 인해 여객의 의복 또는 착구 위로부터의 접촉 또는 금속 탐지기 등의 사용에 의해 여객이 장착 등하는 물품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 회사는 여객이 전 제2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의 탑재를 거절합니다.
- 회사는 여객이 전 제3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합니다.
- 회사는, 전 제2항 또는 제3항의 검사의 결과로서 제30조에 정하는 수하물의 금지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혹은 탑재를 거절해, 또는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예입수하물의 인도
- 승객은 도착지에서 수하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대로 수하물 합표(수하물 교환증 및 수하물 첨부용 편)의 번호를 대조해, 그 수하물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 회사는 수하물 수탁시에 발행된 수하물 합표(수하물 교환증 및 수하물 첨부용편)의 소지인에게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이때 승객은 회사에 수하물 교환증을 제출합니다.
-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하물의 인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수하물 합표의 지참인이, 해당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의 책임에 맡기지 않습니다.
- 수하물은 수하물 합표에 명시된 목적지에서만 인도합니다. 단, 특히 그 수하물의 위탁자의 요구가 있었을 때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 기항지에서 인도합니다
제28조 수하물 교환증의 분실
수하물 교환증을 분실했을 때는 회사가 당해 수취물의 인도 청구인을 정당한 수취인이라고 인정하고, 회사가 그 인도 청구인에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 결과, 회사가 이런 우려가 있는 일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취지의 보증을 당해 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얻은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하는 수속에 의해 인도합니다
제29조 인도 불능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후 7일이 지나도 인수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수하물을 적절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은 모두 여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30조 수하물의 금지 제한 품목
- 다음에 내거는 것은 수하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에 내거는 것은, 반입 수하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 항공기, 인원 또는 탑재물에 위험 또는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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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포도검류 등 및 폭발물 기타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
(3) | 부식성 약품 및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은 액체 |
(4) | 동물 |
(5) | 시체 |
(6) | 법령 또는 관공서의 요구에 의해 항공기에의 탑재 또는 이동이 금지된 것 |
(7) | 용적, 중량 또는 개수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 |
(8) | 화물 또는 포장이 불완전한 것 |
(9) | 변질, 소모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것 |
(10) | 그 외 회사가 수하물로서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
(1) | 칼 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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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총포도검류 등 유사품 및 폭발물 유사품(권총형 라이터, 수류탄형 라이터 등) |
(3) | 기타 회사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박쥐, 골프 클럽, 아이스 스케이트 신발 등) |
제31조 고가품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및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그 외 고가품은, 입수 수하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32조 무료 수하물 허용량
- 입금 수하물은 20kg까지 무료입니다. 다음은 해당 한도에 관계없이 무료로 위탁합니다.
- 신체 장애 승객이 직접 사용하는 휠체어
- 여객이 동반하는 유아 또는 소아 여객을 위해 사용되는 접이식 유모차, 휴대용 요람 및 어린이용 시트
- 반입 수하물은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것은 무료로 합니다
-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 전 2항에 규정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적용은 없습니다.
제33조 예입 수하물
위탁 수하물은 여객 1인당 100kg까지로 하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1개당 중량은 32kg까지로 하고, 용적은 50cm×60cm×120cm 이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면 수하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반입 수하물
-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 객실내의 수납 선반 또는 여객의 앞의 좌석아래에 수납 가능하고, 또한, 3변의 길이의 합이 100 cm이내의 것 1개로 합니다. 단, 회사가 객실 내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을 객실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전항에 가세해 신회품등을 수납하는 쇼핑백 그 외의 가방류 1개에 한해, 기내 반입을 인정합니다
- 전 2항에 정한 기내 반입 수하물의 총 중량은 1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 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내거는 것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것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서의 운송을 맡지 않습니다.
(1) | 비행 중에 좌석에 장착하여 사용할 차일드 시트 (회사가 지정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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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체장애 여객이 스스로 사용하는 마츠바 지팡이, 스틱, 첨목 그 외 의수, 의족류 |
(3) | 신체장애 여객이 자신을 위해 동반하는 맹도견, 보조견 및 청도견 |
(4) | 비행 중에 필요한 유아 또는 소아 용품을 넣은 가방류 |
(5) | 여객이 동반하는 유아 또는 소아 여객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요람 |
(6) | 기타 회사가 기내 반입을 특히 인정한 물품 |
제35조 애완 동물
- 승객과 동반되는 애완동물의 경우, 회사는 예금 수하물로 운송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완 동물이란, 길들여진 독, 고양이, 작은 새 등을 말합니다. 단, 프렌치 불독 및 불독에 대해서는 입수 수하물로서의 운송은 받지 않습니다.
- 전항에 기재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말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승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1장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 초과 수하물 요금
- 제32조에 규정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예입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합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제37조 애완동물에 적용되는 요금 및 초과수하물 요금 환불
- 항공기 출발 시각 20분 전까지 해당 애완동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취소운송구간에 대한 수령한 애완동물에 적용되는 요금 및 초과수하물 요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 전항의 시각을 경과했을 때, 또는 여객의 사정에 의해 운송의 도중에 그 운송을 취소했을 때는, 그 전도 미탑재 구간에 대한 애완 동물에 적용되는 요금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 종가요금
반입 수하물 및 여객이 장착하는 물품의 가액의 합계가 15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객은 그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가요금으로 신고가액의 15만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1만엔마다 10엔을 청구합니다
단, 한 여객의 신고가액은 30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제39조 종가요금 환불
- 승객이 자기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고 여행 구간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 운송 구간에 대한 수수 종가 요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 승객의 사정에 따라 여행 구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절 책임
제40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 신체장애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항공기 내에서 발생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다 때로는 배상의 책임을 맡습니다.
- 회사는, 예입 수하물 그 외의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의 물건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그 수하물 또는 물건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던 기간에 생긴 것일 때는 배상의 책임에 맡깁니다.
- 회사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대해, 회사 및 그 사용인(본장에 있어서 사용인이란, 피용자, 대리인, 청부인 등의 이행 보조자를 말한다)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배상의 책임에 맡기지 않습니다.
- 회사는 반입수하물 기타 여객이 휴대하거나 장착하는 것의 파손,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된 경우에만 배상의 책임에 맡기다
- 회사는 법령 및 관공서의 요구, 항공 보안상의 요구(항공기의 불법적인 탈취, 관리 또는 파괴의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악천후, 불가항력, 쟁의 행위, 소란, 동란, 전쟁 그 외 어느 쪽인가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예고 없이, 항공기의 운항 시각의 변경, 결항, 휴항, 운항의 중지, 발착지의 변경, 긴급 착륙, 여객의 탑승 제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도매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제41조 수하물 고유의 결함 등에 의한 면책
회사는 수하물 또는 기타 회사가 보관을 위탁한 승객의 물건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그 수하물 또는 물건의 고유한 결함, 품질 또는 하자의 원인만으로 생겼다. 물건일 때는 배상의 책임에 맡기지 않습니다.
제42조 과실 상쇄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과 관련되어 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해당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에 관계되는 범위 에 있어서, 회사의 그 여객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됩니다
제43조 여객의 배상책임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여객이 이 운송약관 및 동약관에 근거하여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회사의 책임한도액
- 수하물 운송에 있어서의 회사의 책임은, 여객 1명당 총액금 15만엔의 액수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여객이 운송 개시 전에 해당 수하물에 대하여 그 이상의 가액을 신고하고, 또한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액을 회사의 책임한도로 합니다만, 이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은 해당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전항에 있어서 「수하물」이란, 입수 수하물 그 외의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의 물건 및 반입 수하물 그 외의 여객이 휴대하거나 장착하는 물건의 모두를 포함합니다
제45조 수하물에 관련된 배상 청구 기간
- 여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입 수하물 그 외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의 물건을 받았을 때는, 그 수하물 또는 물건은,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위탁 수하물 기타 회사가 보관을 위탁한 승객의 물건의 손해에 관한 통지는, 수취한 수하물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수취의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가 없는 경우는, 수취할 것이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본조 제2항에 정하는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배상의 책임에 맡기지 않습니다.
제46조 책임한도액의 부적용
제44조에 정하는 책임의 한도는 손해가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 자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중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상차운송
- 회사가 다른 운송인이 수행하는 운송을 위해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만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잇따라 하는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생기게 한 운송을 실시한 운송인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행하는 운송 이외에 발생한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8조 운송인의 변경
회사의 동의하에 운송인을 변경하고 여객이 회사의 항공권으로 다른 운송인의 노선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은 해당 다른 운송인의 운송약관의 적용을 받아 회사 는 해당 운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제49조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약관의 적용
회사의 사용인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중이었음을 증명했을 때는, 이 운송약관에 정하는 손해에 대해, 그 사용인은 이 운송약관 및 동약관에 근거하는 규정에 정해진 회사의 책임 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적용 기일
이 운송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