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유 특별 부가 운임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이란
연유특별부가운임(통칭:연유서차지)이란 항공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기업 노력으로 흡수할 수 없는 항공연료비용의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해 주는 부가운임입니다.
국제선에 도입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연유 가격의 변동에 응한 형태로 기본 운임의 틀 밖에서 수수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적용운임액 결정방법
연유 가격(싱가포르 켈로신 시황 가격)과 환율의 최근 1개월 평균의 조합으로 1개월마다 연유 특별 부가 운임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취항 노선을 노선 거리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A~C)로 나누어 상당한 운임액을 적용 합니다.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은 항공권 발권 월에 따라 운임 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탑승일에 있어서도 발권월에 따라 적용 운임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燃油特別付加運賃
2025年5月発券分の燃油特別付加運賃適用額につきましては、2025年3月のシンガポールケロシン市況価格平均が1バレル当たり85.4米ドル、為替レートが1米ドル当たり149.2円であったことから、以下の金額を適用させていただきます
덧붙여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은, 싱가포르 켈로신 시황 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1개월 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 노선명 | 연유특별부가운임액 |
---|---|---|
A | 나고야(코마키)=야마가타 | 700円 |
나고야(코마키)=니가타 | ||
나고야(코마키)=이즈모 | ||
나고야(중부)=이즈모 | ||
나고야(코마키)=고치 | ||
나고야(중부)=고치 | ||
나고야(고마키)=나고야(코마키) | ||
静岡=静岡 | ||
마츠모토 = 고베 | ||
B | 나고야(코마키)=아오모리 | 900円 |
나고야(코마키)=하나마키 | ||
나고야(코마키)=후쿠오카 | ||
나고야(코마키)=구마모토 | ||
시즈오카=이즈모 | ||
삿포로(신치토세)=야마가타 | ||
삿포로(신치토세)=니가타 | ||
C | 나고야(고마키)=삿포로(오카다마) | 1,300円 |
시즈오카=삿포로(신치토세) | ||
시즈오카= 오카다마 (오카주) | ||
시즈오카=후쿠오카 | ||
시즈오카=구마모토 | ||
시즈오카=가고시마 | ||
마츠모토=삿포로(신치토세) | ||
마츠모토=삿포로(오카다마) | ||
마츠모토=후쿠오카 | ||
고베 = 아오모리 | ||
고베 = 하나마키 | ||
후쿠오카=니가타 | ||
후쿠오카=삿포로(신치토세) |
※상기 연유특별부가운임은 소비세율 10%를 적용한 운임입니다
※연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燃油特別付加運賃
2025年4月発券分の燃油特別付加運賃適用額につきましては、2025年2月のシンガポールケロシン市況価格平均が1バレル当たり91.5米ドル、為替レートが1米ドル当たり152.0円であったことから、以下の金額を適用させていただきます
덧붙여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은, 싱가포르 켈로신 시황 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1개월 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 노선명 | 연유특별부가운임액 |
---|---|---|
A | 나고야(코마키)=야마가타 | 1,000円 |
나고야(코마키)=니가타 | ||
나고야(코마키)=이즈모 | ||
나고야(중부)=이즈모 | ||
나고야(코마키)=고치 | ||
나고야(중부)=고치 | ||
静岡=静岡 | ||
마츠모토 = 고베 | ||
B | 나고야(코마키)=아오모리 | 1,300円 |
나고야(코마키)=하나마키 | ||
나고야(코마키)=후쿠오카 | ||
나고야(코마키)=구마모토 | ||
시즈오카=이즈모 | ||
삿포로(신치토세)=야마가타 | ||
삿포로(신치토세)=니가타 | ||
C | 나고야(고마키)=삿포로(오카다마) | 1,700円 |
시즈오카=삿포로(신치토세) | ||
시즈오카= 오카다마 (오카주) | ||
시즈오카=후쿠오카 | ||
시즈오카=구마모토 | ||
시즈오카=가고시마 | ||
마츠모토=삿포로(신치토세) | ||
마츠모토=삿포로(오카다마) | ||
마츠모토=후쿠오카 | ||
고베 = 아오모리 | ||
고베 = 하나마키 | ||
후쿠오카=니가타 | ||
후쿠오카=삿포로(신치토세) |
※상기 연유특별부가운임은 소비세율 10%를 적용한 운임입니다
※연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시기
발권일 | 적용액 발표시기 | 적용액 산출 대상 기간 |
---|---|---|
1월 | 12월 중순 | 11월 |
2월 | 1월 중순 | 12월 |
3월 | 2월 중순 | 1월 |
4월 | 3월 중순 | 2월 |
5월 | 4월 중순 | 3월 |
6월 | 5월 중순 | 4월 |
7월 | 6월 중순 | 5월 |
8월 | 7월 중순 | 6월 |
9월 | 8월 중순 | 7월 |
10월 | 9월 중순 | 8월 |
11월 | 10월 중순 | 9월 |
12월 | 11월 중순 | 10월 |
- 항공 운임/요금 외에 발권일에 유효한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을 적용합니다.
-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은 어른/소아/유아(좌석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동액이 됩니다.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는 대상외가 됩니다
- 각종 할인 운임 이용의 경우에도, 이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을 적용합니다
- 연유 특별 부가 운임 적용에 의한 고객 이용의 항공 운임/요금의 조건에 변경은 없습니다
- 항공권을 환불하시는 경우, 연유 특별 부가 운임은 전액 환불합니다
- 인가 조건 등에 따라 적용액이나 적용 기간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その他、詳しくはFDAコールセンター(0570-55-0489 営業時間7:00~20:00)までお問い合わせ下さい